'5살 짜리 테이프로 묶은' 어린이집 교사 검찰 수사 받아

입력 2015-02-11 17: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섯살 짜리 어린아이의 손을 테이프로 묶어놓는 등 학대를 한 어린이집 교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제천의 한 공립 어린이집 교사 A(30·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자신이 가르치는 B(5)군이 반복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파손하자 다른 원생들 앞에서 B군의 손을 테이프로 묶고 10여분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어린이집 원장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어린이집 내 CCTV를 통해 A씨의 혐의 사실을 확인,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혐의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어 조만간 A씨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제천시는 A씨를 면직하는 한편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거래대금 폭증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배당까지…날개 단 증권주
  • "유가 오르면 미국 큰 돈 번다" 100달러 뚫은 브렌트유란?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11:4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962,000
    • +2.02%
    • 이더리움
    • 3,083,000
    • +3.42%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1.89%
    • 리플
    • 2,047
    • +1.59%
    • 솔라나
    • 130,400
    • +3.9%
    • 에이다
    • 393
    • +3.15%
    • 트론
    • 423
    • -0.47%
    • 스텔라루멘
    • 236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40
    • +0.32%
    • 체인링크
    • 13,470
    • +3.14%
    • 샌드박스
    • 122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