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벌금형 구형

입력 2015-02-09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강제 추행)로 기소된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판사 박병민)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 검찰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의장의 강제 추행 혐의가 입증돼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로 고소가 취하된 점과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전 의장 측은 재판에서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 전 의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죄했으며 언론 보도 등으로 이미 형벌 이상의 징벌과 고통을 받았다"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앞서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11일 오전 원주지역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 A(23·여)씨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박 전 의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13,000
    • +3.04%
    • 이더리움
    • 2,673,000
    • +6.11%
    • 비트코인 캐시
    • 342,200
    • +11.54%
    • 리플
    • 1,861
    • +8.26%
    • 솔라나
    • 109,500
    • +7.04%
    • 에이다
    • 281
    • +10.2%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307
    • +1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00
    • +10.06%
    • 체인링크
    • 12,570
    • +5.54%
    • 샌드박스
    • 82.54
    • +5.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