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 업종 확대

입력 2015-02-0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중소기업청은 ‘벤처창업 규제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15년 2월 3일 공포)‘이 개정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법률은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을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원칙허용․예외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전문지식 등을 가진 다가 운영하는 1인 중심기업(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 포함)’으로 현재 적용 범위는 ‘지식서비스업’과 ‘제조업’으로 한정돼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유망한 새로운 업종이 출현하는 산업 현실이 반영됨으로써 새롭게 부각되는 업종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중기청은 창의성과 전문성이 발현되는 분야를 확대해 1인 창조기업의 창업활성화와 성장 촉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1인 창조기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대상 업종을 확정하고 올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교육서비스업(85), 수리업(95) 등 160여개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동 업종에 속한 14만 5000여개 기업이 규제개선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 확대에 따른 지원효율성 저하 등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사업 선정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창의성과 전문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앞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제가 진상 엄마인가요?” [해시태그]
  •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됐지만…긍정 인식은 '부족' [데이터클립]
  • 삼전·SK하닉 신고가 행진에도⋯"슈퍼사이클 아니라 가격 효과"
  • "이런 건 처음 본다" 경악까지⋯'돌싱N모솔', 연프 판 흔들까 [엔터로그]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314,000
    • -0.13%
    • 이더리움
    • 3,349,000
    • -1.96%
    • 비트코인 캐시
    • 668,000
    • -0.74%
    • 리플
    • 2,035
    • -0.88%
    • 솔라나
    • 123,400
    • -0.96%
    • 에이다
    • 363
    • -1.36%
    • 트론
    • 485
    • +1.04%
    • 스텔라루멘
    • 240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00
    • +1.73%
    • 체인링크
    • 13,520
    • -1.82%
    • 샌드박스
    • 109
    • -4.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