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실시

입력 2015-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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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까지 1차 접수… 격월로 10월까지 5회 진행

중소기업청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해외인증은 수출 통관의 필수 조건일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들에게 품질보증의 징표로 여겨지는 수단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3개 늘어난 일반 241개 규격인증과 소요비용 3000만원 이상의 고부가가치 규격인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실시한다. 일반규격인증은 80억원 규모에서 약 1400개 업체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요비용 3000만원 이상인 고부가가치 인증은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60억원 규모로 20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증액으로 인해 수요대비 신청이 많아 지난해에 조기 마감했던 고부가가치 인증분야에서 기업의 숨통이 트일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증갱신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차등지원의 기준을 기존 수출액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해 적용한다. 또한 한중 FTA 계기로 중국진출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중국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24억6000만원 규모로 중국인증 전용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해 이달 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인증지원의 상시지원을 위해 격월로 신청접수가 이뤄지며 기존에 획득한 규격인증도 신청일 기준 1년내로 획득한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차 사업 접수는 오는 28일까지며 오는 10월까지 총 5회 접수받는다.

접수는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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