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으로 공금 횡령'… 자살 교직원 빼돌린 금액 '충격'

입력 2015-02-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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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늘어난 도박빚을 갚기 위해 학교 공금을 횡령하고 자살한 30대 교직원이 1억 8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달 12일 도내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실장 A(37)씨가 학교 공금을 횡령하고 자신의 고향인 산청군의 한 마을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감사를 벌였다.

도교육청은 학교 회계를 조사한 결과 A씨가 이 학교에 발령난 시점인 2013년 1월부터 숨지기 전까지 2년여간 이 같은 금액의 공금을 횡령했다고 6일 밝혔다.

한 학년에 한 학급씩 모두 6학급의 소규모인 이 학교의 2년치 전체 예산 10억여원 중 20%에 육박하는 돈을 A씨가 횡령한 것이다.

A씨는 자금흐름을 쉽게 알 수 있는 학교회계 전산시스템의 전자자금이체(EFT)를 이용하지 않고 예금장부 증명서 등을 정교하게 위조해 관리책임자가 알 수 없도록 학교 예산을 지속적으로 빼돌렸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장과 해당 학교를 관리하는 지역교육청 회계 담당 공무원에 대해 서면 경고하는 등 문책하고, 횡령한 공금은 A씨 재산 상속인에게 변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앞으로 도교육청은 단위학교의 공금 횡령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재정운영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예산 지출은 계좌 등록에서부터 지급까지 EFT 기능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각급 학교에 지시했다. 회계부정 우려가 있는 비공식 계좌를 없애고 현금 출납부와 계좌 잔액이 일치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한다.

3000만원 미만의 공사나 용역·물품 제조 및 구매는 검사와 검수는 시행하되 조서는 생략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계약금액 100만원 이상에 대해 실질적인 검사·검수·조서 작성·관리자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학부모가 내는 각종 부담금은 현금 납부를 금지하고 학교회계시스템의 스쿨뱅킹 메뉴를 활용하도록 했다.

단위 학교별로 실시간 회계 운용실태를 상시 점검하는 사이버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학교회계 현장 점검도 연간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특히 행정실장 혼자 예산을 책임지는 학교의 횡령사고를 막기 위해 6학급 이상 학교에는 예산 관리자가 복수로 근무하도록 하는 등 회계운영의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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