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로에너지빌딩에 세제 감면…시범사업 공모

입력 2015-0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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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빌딩(Nearly Zero-Energy Building) 시범사업을 공모, 선정된 건물에 세제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제로에너지빌딩은 외피단열, 외부창호 등 단열성능 극대화 및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다.

국토부는 오는 11월13일까지 8층 이상 고층형 건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공모하며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15% 이내 완화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세제감면(취득세 15%, 재산세 5년간 15% 감면 추진) 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설계검토, 컨설팅, 기술지원, 모니터링 등 체계적 관리ㆍ지원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건축주는 9월14일부터 11월13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범사업 대상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빌딩은 건축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물”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를 위한 성공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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