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룡마을 철거 13일까지 중단하라" 결정

입력 2015-02-06 11: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구룡마을 철거를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구모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 집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심문이 더 필요하다"면서 "집행으로 인해 구모 측에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구모는 토지주와 거주민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앞서 강남구청은 지난달 5일 해당 건물 건축주인 주식회사 구모 측에 주민자치회관을 자진철거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과 대집행 계고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자 주식회사 구모 측은 구청을 상대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같은달 23일 법원에 냈다.

강남구는 6일 오전 집행을 강행하면서 물리적 충돌을 벌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 '2024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하이브는 BTS 이용 증단하라"…단체 행동 나선 뿔난 아미 [포토로그]
  • "'밈코인 양성소'면 어때?" 잘나가는 솔라나 생태계…대중성·인프라 모두 잡는다 [블록렌즈]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80%...“내신 비중↑, 정시 합격선 변동 생길수도”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367,000
    • -0.05%
    • 이더리움
    • 4,433,000
    • +0.54%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0.84%
    • 리플
    • 748
    • -0.27%
    • 솔라나
    • 206,300
    • -0.53%
    • 에이다
    • 647
    • -0.77%
    • 이오스
    • 1,161
    • +0.52%
    • 트론
    • 170
    • -1.16%
    • 스텔라루멘
    • 155
    • -0.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350
    • -0.6%
    • 체인링크
    • 20,220
    • +0.05%
    • 샌드박스
    • 638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