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부실공사' SK건설, 한국GM에 1억7000만원 물어 줘야

입력 2015-02-0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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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사를 진행했던 SK건설이 한국GM에 소송을 당해 1억 7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한국GM(이하 GM)이 SK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SK건설은 2005년 7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로부터 서울지하철 7호선의 인천 연장 구간 중 신복사거리역∼부평구청역 구간 공사를 도급받아 2009년 9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공사가 진행되는 사이 부평구청역 인근에 있는 3층짜리 GM 디자인센터 건물에 균열, 침하 등이 일어났다.

재판부는 "SK건설이 지하철 굴착공사를 한 시기에 이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바닥 경사도가 변화하는 등의 징후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실제로 이곳에서 지하철 굴착 공사가 시작된 뒤 GM 건물 옥상에 설치된 건물경사계가 '위험' 수준을 넘었고 건물 벽에 설치된 균열측정계가 0.5㎜를 넘었으며 사무실 내 의자가 한쪽으로 밀리는 현상 등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SK건설이 GM의 복구 요청을 받아 3차례에 걸쳐 균열보수공사와 건물 앞 지반 보강 공사 등을 했지만, GM은 "건설사가 공사 현장에 인접한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SK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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