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노키아 기업결합에 동의의결 개시 결정

입력 2015-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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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경쟁사에 특허료 올리지 않고 판매금지 청구 소송 않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노키아의 기업결합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이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는 MS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해외 경쟁당국도 정보통신 등 분야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과 신청인의 자발적인 시정방안을 통해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MS가 제시한 자진시정방안을 보면 MS는 경쟁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특허료를 과도하게 올리지 않고 경쟁사에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을 준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판매금지 청구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향후 7년 간 현행 특허료 수준도 초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서 MS가 스마트폰 제조사와 체결한 사업 제휴계약의 경우에는 경영 핵심정보를 공유토록 했지만 향후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업 제휴계약에서 정보공유 근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에 따라 MS와 협의를 거쳐 1개월 이내에 잠정 동의안을 마련한다. 동의안이 마련되면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위원회에 상정, 확정여부에 대해 결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 저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상의 동의의결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키아의 경우에는 MS와 달리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아 통상적인 위원회 심의절차에 따라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위는 “노키아가 이번 결합 이후 모바일 단말기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게 되면 사실상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된다는 점에 주목, 모바일 관련 특허를 남용할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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