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답동 1656가구 아파트 공급 ... 경복궁 서쪽 개발 제한

입력 2015-02-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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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아파트 층수 완화·면목동 공동주택 재건축안 통과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일대에 최고 35층, 1656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또 경복궁 서쪽 재정비 추진 구역에 대한 개발이 제한된다.

관악아파트는 10층으로 층수가 완화되고 중랑구 면목동에는 23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지어진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각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용답동 108-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이 일대는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47%, 정비계획용적률 282.3%, 건폐율 22%이하를 각각 적용했다. 이로써 높이 135m이하(지상35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임대주택 329가구를 포함한 총 1656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또 어린이공원(8600㎡ 상당)도 조성된다.

성동구 용답동 108-1번지 일대는 대지 면적이 7만3341㎡로 2007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서울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에 따른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변경사항인 용적률 완화(기준용적률 20%상향)를 반영하고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 및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정비계획변경이 수립됐다.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규정에 근거해 기반시설부담률 확보를 위한 정비계획 변경요청이 있어 시는 심의 안건으로 채택했다.

시는 경복궁 서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방침도 통과시켰다.

경복궁 서쪽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체부동 외 14개 동 58만 2297㎡규모로 지난달부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재정비 방향과 어긋날 우려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사전에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한 행위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용도 변경 등이다. 다만 한옥 건축이나 열람 공고일 이전에 접수된 건축허가, 건축심의 신청 건 등은 개발행위 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또 관악구 관악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층수완화(안)을 수정가결했다.

관악구 대학동 244번지 일대에 위치한 관악아파트는 1983년에 건립된 공동주택으로 4개동 119가구 규모다. 이 아파트는 2008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추진 중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평균 10층으로 층수완화 적용에 대한 심의가 진행돼 왔다.

이번에 수정가결내용은 평균 7층, 최고층수 10층 이하로 층수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중랑구 면목동 1405번지 일대 1만1827㎡ 면적에 노후된 다세대·다가구주택 지역은 재건축된다.

면목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따르면 정비계획용적률 231%이하, 건폐율 35%이하를 각각 적용해 최고층수 15층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237가구가 건설될 계획이다.

시는 이 외에도 서초구 내곡동 6-7일대에 종합의료시설 설립을 위해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건축범위를 결정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용적률도 50%에서 75%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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