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 외환銀 헐값인수 논란…차익만 4조6600억원

입력 2015-02-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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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는 지난 1998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불과 14년 만에 4조6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차익을 남긴 미국계 사모펀드다. 반면 국내에서는 ‘먹튀’ 논란의 대명사로 잘 알려져 있다.

우선, 론스타가 처음으로 국내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이다. 진출 초기에는 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서 부실채권을 사들인 후 되파는 방법으로 큰 차익을 남겼다.

실제로 론스타펀드 2,3호를 통해 2004년까지 사들인 부실채권 규모는 약 5조6500억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다. 론스타는 2000년대 초반부터는 부동산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일례로 론스타는 현대산업개발에서 6330억원에 인수한 서울 강남구 스타타워를 3년 뒤 3120억원의 매각차익을 남기고 되파는 등 대박 신화를 이어갔다.

2003년 8월에는 외환은행을 인수했지만 2006년 국민은행, 2008년 HSBC와 매각협상이 잇달아 무산되면서 결국 9년만에 하나금융의 손에 외환은행을 넘기게 됐다.

당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인수금액 1조3834억원, 코메르츠방크와 수출입은행에 대한 콜옵션 행사에 7715억원 등 2조1549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배당과 지분 매각을 통해 차곡차곡 투자금을 회수했다. 론스타가 거둬들인 수익은 배당금 총액 1조7099억원, 과거 보유지분 일부 블록세일을 통한 수익 1조1928억원, 하나금융과 지분 매매계약 대금 3조9157억원 등이다. 차익만 무려 4조6635억원에 달한다.

이후 먹튀 논란이 불거지자, 과세당국은 론스타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 착수, 수 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론스타는 이에 불복, 과세당국을 상대로 3876억원대 세금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론스타는 지난 해 1월 1040억원 상당의 법인세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같은 해) 6월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한 1200억원대 소득세 소송에서는 승소 판결을 얻어 냈다.

당시 재판부는 LSF-KEB는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이므로 매각 이익은 LSF-KEB의 대주주 론스타 유에스에 돌아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세무당국은 론스타 유에스에 주식 매각 관련 과세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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