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기재·농식품위 등 법안심사 시작…김영란법 뜯어고치나

입력 2015-02-0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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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는 5일 본격적인 법안심사를 시작했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지난 회기 제동을 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한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사될 법안은 39개이다. 최대 중점 법안인 김영란법은 적용 범위를 놓고 과잉 입법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다. 하지만 언론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 “부정한 청탁으로 금품을 수수하지 말라는 것은 언론자유 침해와 관련이 없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아 법안의 수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크다.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위원장 권한으로 제2법안심사소위로 넘기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2월회기 중에 꼭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의원들마다 의견이 달라 충분히 토론을 거치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공청회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만큼,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유력해 보인다.

이밖에 기재위는 최근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최근 관심이 높아진 ‘증세없는 복지’와 관련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또 농해수위에서는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문제를 예방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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