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동학대 방지 ‘강사 인증제’ 도입 등 대책 마련

입력 2015-02-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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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4일 아동학대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2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근절 방안의 하나로 아동을 돌보거나 가르치는 학원 강사에 대한 ‘인증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새누리당 아동학대 근절특별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실무당정간담회를 갖고 총리실 유보통합추진단, 국민안전처, 교육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우선 아동에 대한 보육이나 교육을 하는 아동 대상의 취업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안전연수 이수와 신원조회 후 인증을 받은 소지자로 자격요건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학원강사의 자격 요건도 강화한다. 학원강사의 결격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신설해 교습행위뿐만 아니라 취업을 못하도록 추진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및 유아 학원에 대해 기관 폐쇄 조치 절차를 마련한다. 아동학대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교원의 자격증을 박탈하는 수준으로 징계를 강화한다.

국민안전처는 교육시설 외에도 생활안전 위해요인의 선제적인 진단과 개선을 위해 반기별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안전교육에 관한 기본법으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개별법에 분산된 안전교육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대국민 안전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총리실 산하 유보통합추진단은 아동학대 관련 관리부처·재원 통합, 교사 양성·자격 정비 및 연계, 교사 처우 격차 해소 등의 방안은 내년도 시행 예정인 3단계 추진과제들이지만 필요시 앞당겨 추진하는 방안 검토를 언급했다고 전해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보고된 보완책 가운데 일부는 빠르면 2월 임시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될 전망이다.

한편 특위는 두 차례의 당정간담회와 현장방문 결과 등을 토대로 오는 11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안심보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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