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부동산대책]주택대출 연간 4조원 감소 전망

입력 2006-11-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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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대출 풍선효과는 없을 것…이번주까지 전산등록되면 종전 기준 적용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15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조치 시행으로 향후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연간 약 4조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은행·보험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예외 적용 대상을 폐지하면서 3조원 정도가 감소하고, 비은행권에 대한 LTV 규제 강화로 4000~5000억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 적용으로 5000억원 등 총 4조원 정도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수요자들이 대부업계 등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과 관련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해서도 LTV 규제가 강화됐고, 대부업 등 사금융은 20%에 가까운 고금리로 비용부담이 높아 실제 수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국장은 또 "이번주 금요일까지 담보대출에 대해 해당 은행 본점의 승인을 받아 전산 등록이 된 경우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며 "담보대출 규제 시행일(20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분양아파트 시행사 등과 법률적으로 구속력 있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판교당첨자의 경우, 이미 판교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이번 조치 이전 기준으로도 DTI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따라서 6억원을 초과하는 판교 아파트 당첨자에 대한 중도금대출은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체계가 채무상환능력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김성화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여신심사 내용이 상당히 미흡했다"며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비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신심사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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