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첫 동시 조합장 선거 임박…선거사범 83명 입건

입력 2015-02-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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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선거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설 연휴 불법행위 적극 대응"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관련 법 위반으로 입건된 선거사범이 80명을 훌쩍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1326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 3일 현재 금품 선거운동 및 흑색·불법선전 등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총수는 83명에 이른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선거 혐의 입건자가 54.4%(45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흑색선전은 14.5%(12명), 불법선전은 2.4%(2명)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에는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2천700만원을 건넨 입후보 예정자,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잘 부탁한다"며 굴비세트 등 14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입건자 중 9명을 재판에 넘겼고, 2명에게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 7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18개 지검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금품선거 등 불법선거에 엄정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일선 청별로 편성한 '선거범죄 전담 수사반'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설 연휴를 전후해 우려되는 금품살포·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다음 달 11일 처음 치러진다.

공공단체의 선거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8월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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