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원시 서둔동 선거구 획정은 합헌" 결정

입력 2015-02-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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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주민들이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서둔동 선거인 86명이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선거법 26조 1항과 별표 2는 수원시 제6선거구에 매교동, 매산동, 고등동, 화서1·2동, 서둔동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서둔동은 권선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4선거구에 속했다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6선거구로 편입됐다. 주민들은 서둔동이 권선구 중심에 있는데도 팔달구 일원 선거구에 포함시킨 것은 선거권과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회가 서둔동을 제6선거구에 편입시킨 주된 이유는 수원시의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수를 8개로 유지하면서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서둔동은 팔달구에 인접해 있어 생활환경, 교통, 교육환경에 큰 차이가 없다"며 "국회가 서둔동 선거인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볼 사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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