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바꿔 올게' 가게 주인 속이고 거스름돈만 꿀꺽

입력 2015-02-04 06: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서울 광진경찰서는 가게에서 고액수표를 보여주며 물건을 살 것처럼 속인 뒤 거스름돈을 미리 건네받아 그대로 달아난 혐의(상습사기)로 유모(67)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작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경기도 일대 가게에서 손님 인척 50만원권 수표를 보여준 뒤 거스름돈만 먼저 받아 달아나는 수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현금 약 23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는 '50만원권 수표가 있으니 옆 가게에서 10만원권으로 바꿔오겠다'며 가게 주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주인이 10만원에서 물건값을 제한 액수를 거슬러 주면 이를 받아 도주했다.

유씨는 피해 업소 인근 업주와 각별한 사이라 수표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으며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를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액이 적어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할 계획"이라며 "업주들은 거스름돈을 미리 주기 전에 수표를 먼저 받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거 봤어’ 페이지에 소개된 기사입니다. 다른 기사를 보시려면 클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204,000
    • +1.47%
    • 이더리움
    • 4,385,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835,000
    • +1.33%
    • 리플
    • 2,854
    • -0.14%
    • 솔라나
    • 188,100
    • -1.93%
    • 에이다
    • 558
    • -2.11%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23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20
    • -2.67%
    • 체인링크
    • 18,900
    • -0.79%
    • 샌드박스
    • 175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