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방재건술도 건보적용키로…본인 부담 절반으로

입력 2015-02-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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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과 위험성이 높아 개흉슐이 어려웠던 대동맥판협착증 등에도 건강보험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유방재건술, 초음파·전파 절삭기 등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유방재건술 등 5 항목에 대해 선별급여 방식을 도입, 급여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유방암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유방 상실에 대한 여성의 사회·심리적 문제 등으로 요구도가 높았던 유방재건술은 50%의 선별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

또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성이 높아 개흉슐이 어려운 대동맥판협착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은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해 급여키로 하였다. 다만 해당 시술이 난이도가 매우 높은 수술임을 감안,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게하고 안전한 시술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뇌종양 등에 의한 간질 수술의 정확성을 높이는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2항목 및 외과적 수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초음파·전파 절삭기도 본인부담률 80%로 급여를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화대로 인해 유방재건술 1만명, 초음파·전파 절삭기 12만명, 뇌자기파 검사 2항목 2000명,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2백명 등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약 450억원의 보험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급여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 건강보험 시범 적용 방향도 논의했다.

현재는 의료기관 간 협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응급 환자 등에 대한 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협진이 유형화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을 통해 제도화하기로 할 방침이다.

협진 시범 적용은 △응급의료기관 간 응급 협진 △일반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과정의 협진 두가지 모형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각 모형별 시범 수가(안)을 마련하고 참여 대상 기관을 모집해 약 1년간 적용을 통해 협진 모형, 적정 수가 수준,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한 뒤 정식 수가로 제도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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