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형할인매장 통한 주류불법거래 일제점검

입력 2006-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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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대형할인매장을 이용한 주류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불법거래혐의자 125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일제점검대상자는 올해 상반기 중에 대형할인매장에서 주류를 과다구입한 자를 전산분석해 선정했으며 유흥업소 등 사업을 운영하면서 할인매장에서 주류를 과다구입하는 자들이 집중점검대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류 급전필요자에게 현금을 대출해 준 사채업자가 급전필요자의 신용카드로 할인매장에서 주류를 다량구입한 후, 무면허 주류중간상이나 노래방 등에 이를 넘기는 주류카드깡 형태의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또 외형노출을 숨기기 위해 할인매장에서 상습적으로 무자료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유흥업소 및 주류중간상 등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 서현수 소비세과장은 "이번 점검결과 거래질서문란행위가 발견되는 자에 대하여는 세금추징은 물론 면허취소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것"이라며 "주류불법거래를 근절해 거래질서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외형노출을 회피하고자 무자료거래를 한 자영사업자를 색출하여 이들의 과표가 양성화되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할인매장을 통한 불법거래 일제점검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주류거래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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