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화장품 겉포장·샘플에 사용기한 표시" 권고

입력 2015-02-0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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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화장품 겉포장에서도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화장품 관련 소비자 구매편의와 이용안전 보호를 위해 '화장품 의무표시 강화방안'을 마련, 관계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화장품 1차·2차 포장 용기별로 사용기한이 표시되도록 '화장품법' 상의 의무기재사항을 정비하도록 했다.

또한 권익위는 견본·비매품·소용량 화장품 등에 대해서도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제조·판매업체와 매장에 대한 상품표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는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 표시가 안 돼 있고 이를 뜯을 경우 환불이나 반환이 안 돼 제품 사용기한을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제품 신뢰도가 향상돼 대외 경쟁력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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