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공원에 태양에너지설비ㆍ공사 적치장 허용

입력 2015-02-03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태양에너지설비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지중정착장치, 공사용 재료 적치장 등의 설치가 도시공원이나 녹지에서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설비의 하나인 태양에너지설비의 경우 종전엔 공원관리용으로만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반사업자의 전력생산을 위해서도 도시공원 내 기존건축물이나 주차장을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송유관 설치는 여수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며 건의한 과제를 수용한 것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녹지에는 지형여건 상 부득이한 사유로 지하로 매설할 수 없는 경우 도로에서와 같이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와 연접해 있는 토지에서 건축이나 공사를 하는 경우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토사유출 방지용 지중정착장치는 도시공원이나 녹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시공원에 연접한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나 건축물의 건축 행위에서 필요한 경우 공원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미조성 도시공원에 한해서 재료 또는 비품의 적치장을 점용허가 받을 수 있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49,000
    • -0.27%
    • 이더리움
    • 2,698,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304,800
    • -0.07%
    • 리플
    • 1,460
    • -0.07%
    • 솔라나
    • 105,500
    • +1.64%
    • 에이다
    • 281
    • -1.75%
    • 트론
    • 463
    • +0%
    • 스텔라루멘
    • 231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00
    • +3.54%
    • 체인링크
    • 11,720
    • +1.12%
    • 샌드박스
    • 58.32
    • -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