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빨간불’인데 국고지원 내년 만료 설상가상

입력 2015-02-0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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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선 백지화 상황…적자 눈덩이 우려인데 기재부 국고지원 내년부터 중단

정부가 고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논의는 중단하고,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어 재정적자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국고지원금 규정이 내년에 만료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을 높일 대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 14%의 금액을 국고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고지원액으로 5조 5716억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관련 조항은 2016년 만료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건보 재정에 들어오는 국고 지원금 규모가 꽤 있었는데 이 지원이 없어지면 건보의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타격이 될 수도 있다”며 “정부 지원 시한을 연장하는 방법을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당장 내년부터 건보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데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저소득층 지원을 늘리는 쪽이라 재정 적자 폭은 더 커진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고지원 만료는 재정에 상당한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를 유지한다면 △2030년 27조9600억원 △2040년 64조5600억원 △2050년에는 100조원을 넘어서 2060년이면 132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예상했다.

그런데 기재부는 모호한 법조항을 들며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최소화하고 있다. 올해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고 지원으로 6조1982억원, 복지부는 6조1051억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5조원대의 금액만 주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국고지원이 종료되면 재정 적자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 2일 사퇴한 이규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장 역시 “정부는 예상 건강보험료 수입의 일부를 국고로 매년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한 법을 지켜야 한다”며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안에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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