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무원에 토지 빌리려 억대로비 기업 임원 무죄

입력 2015-02-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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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로비 자금을 건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기업 임원 2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부(김도현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59)씨 등 모 식품 중국공장 임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 본사 임직원들이 피고인들에게 (회삿돈으로) 로비자금을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회사를 위해 토지허가증 취득 업무를 하면서 회사의 지시나 동의 없이 임의로 2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차용해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2년 7월 중순께 중국 산둥성(山東省)에 있는 공장용지 1만8900㎡에 대한 토지허가증을 얻기 위해 중국 공무원에게 회삿돈으로 로비자금 110만위안(약 1억98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회사 경영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채를 빌려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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