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자금 신청 접수

입력 201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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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상환금조정형 200억원 신규 도입…올해 재창업자금 지원 규모 700억원으로 확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재기 기업인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자금 20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2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재창업자금 지원규모는 총 70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일반자금(500억원)과 융자상환금조정형 자금(200억원)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신규 도입된 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자금은 융자기업이 성실한 실패로 판명될 시 대출금의 일부 감면 또는 상환 조정이 가능한 자금으로 성실 재창업자의 실패 부담을 완화, 창업생태계에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라는 시그널을 제공한다. 또 ‘창업-성장-퇴출-재창업’의 기업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중진공 측 설명이다.

제품생산비용 등 재창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업체당 대출한도는 5억원이다. 또 재창업자의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재창업자금의 거치 및 상환기간을 늘려 시설자금은 9년(거치기간 4년 포함), 운전자금은 6년(거치기간 3년 포함)으로 변경했다.

신청대상은 △중기청 및 미래창조과학부 재창업 연구개발(R&D)자금 승인자(기업) △중기청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맞춤형 사업) 승인자(기업) △재도전Fund 지원기업·특허 또는 실용신안 보유하고 사업화 예정인자(기업)이며, 현장 실태조사와 재창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업체를 선정한다.

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2·4·6·8·10월 첫 정상영업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예정이다. 문의는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관할 중진공 지역본(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중진공은 지난달부터 500억원 규모의 일반 재창업자금 접수를 개시한 바 있으며, 3·5·7·9월에도 추가로 계속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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