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마트 화재, 50대 女 '분신' …최소 2명 사상(종합)

입력 2015-02-0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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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1일 오후 5시 15분쯤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의 한 중형마트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 이 불로 김모(50·여)씨가 숨지고 마트 점장 송모(49)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대피 중에 일부 고객이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지상 2층 전체면적 244㎡ 규모의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마트 건물을 태운 뒤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다.

불은 마트 안쪽의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부인인 김씨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사무실 문을 잠근 채 말다툼을 벌이다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목격자들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당시 마트 안에는 직원과 고객이 상당수는 화재 전 대피했다. 화재 전부터 인화성 물질 누출 냄새가 심하게 났게 때문이다.

숨진 김씨와 마트 점장 송씨가 말다툼하고 경찰이 도착해 대화를 나누는 사이 대부분 매장을 나가 인명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도 오후 5시쯤 가스 누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10여 분 뒤 50대 여성이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해 불길이 일었다.

불은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마트 전체로 확산됐다. 소방당국은 장비 16대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서 1시간 3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현재 소방당국은 정화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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