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스마트 헬스케어 R&Dㆍ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에 150억 투자

입력 2015-01-29 17:05 수정 2015-01-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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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병원-기업간 상시연계 연구개발과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기반 구축에 올해부터 2017년까지 150억원을 투입하고 스마트 헬스케어 기업에도 연구개발(R&D) 투자세액 공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바이오산업 간담회 및 신년인사회’를 열고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과 바이오분야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황규연 산업부 실장과 이병건 녹십자 대표,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 황광구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수요연계형 시스템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병원, 개인 등 실제 서비스 수요자들의 니즈를 반영하고, 디지털 병원 수출 등을 통해 이미 진출해 있는 해외 수요와 연계하기로 했다. 병원과 기업이 상시 연계되는 연구개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 올해 60억원을 투입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90억원을 투입한다.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기업의 벤처·중소중견·해외진출기업 등 성장 단계별 지원을 위해 벤처투자 연계, 정책자금 활용, 사업 실적 확보를 위한 테스트베드 사업 확대 등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나는 바이오벤처다’ 등 기존 프로그램과 함께 바이오분야 투자자 모임인 신산업투자기관협의회 등을 연 2회 열어 기업과 투자자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산학연 협력을 통한 생태계 네트워크 활성화, 인증획득 등 기업지원, 신산업에 대한 국제 표준 마련시 선제적 대응 등을 통해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확산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운영중인 바이오 정책펀드와 신규 신성장동력펀드를 활용, 성장 헬스케어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책자금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올해 이후 신규로 진행될 1350억원 규모의 신성장동력펀드 중 헬스케어를 포함한 산업엔진 프로젝트에 20% 이상 투자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기술에 대해 R&D 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될 수 있게 지원 기술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정부가 직접 발굴할 계획이다. R&D 투자세액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투자액에 대해 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산업엔진 프로젝트가 빠르게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 프로젝트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전체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 중 바이오 분야는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과 스마트 바이오생산시스템 2개 사업을 추진한다.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은 산재돼 있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통합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적화된 건강관리서비스를 개인별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스마트 바이오 생산시스템은 바이오의약품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산 바이오 장비의 시장 확대를 위한 사업이다.

한편 바이오협회에서 발표한 동향에 따르면 세계 바이오시장은 2013년 330조원 규모에서 2020년 635조원으로, 국내 바이오산업은 7조5000억원에서 16조원으로 두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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