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1심 판결 불복… 29일 항소장 제출

입력 2015-01-28 10: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자동차 노조는 서울중앙지법의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다.

노조는 29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경훈 노조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가진 뒤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 21일 노조는 울산공장에서 확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항소방침을 결정했다.

노조는 회사가 임의로 제정한 상여금 지급세칙을 이유로 고정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용자 측 주장을 1심 법원이 인용해 판결을 내린 것은 4만8000명의 조합원과 임금노동자 전체의 염원을 저버린 것이란 입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8.7%에 해당하는 현대차서비스 소속에 지급되는 '일할(日割) 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700,000
    • -0.55%
    • 이더리움
    • 4,359,000
    • -2.33%
    • 비트코인 캐시
    • 881,000
    • -0.45%
    • 리플
    • 2,836
    • -2.31%
    • 솔라나
    • 189,100
    • -1.82%
    • 에이다
    • 535
    • -1.29%
    • 트론
    • 458
    • +3.15%
    • 스텔라루멘
    • 313
    • -2.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40
    • -1.56%
    • 체인링크
    • 18,170
    • -1.68%
    • 샌드박스
    • 235
    • -3.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