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급 사업자에 대금 미지급한 케이티씨·웅진건설 제재

입력 2015-0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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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들이 공정위에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티씨건설과 웅진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티씨건설은 정당한 이유없이 공사비 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결정했으며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 선급금 6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났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억585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지연이자 미지급)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하도급 대금을 목적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지연기간에 대해 공정위고시 이자율(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한다.

웅진종합건설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 3억3700만원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공사비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선급금·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케이티씨건설에 9600만원 지급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웅진종합건설에 대해서는 3억3700만원 지급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2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당 단가인하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와 경영악화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는 불공정 관행을 집중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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