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문턱' 낮춘 공유형 모기지 1조원 공급

입력 2015-0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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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공유형 모기지’가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완화해 확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출기관과 주택구입자가 집값 변동의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고 전월세보다 저렴한 자가보유를 지원하는 ‘공유형 모기지' 의 확대시행을 내달 16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출시하는 공유형 모기지는 심사기준을 대폭완화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 불리하게 작용됐던 일부 심사항목(무주택 세대주 구성기간, 재직기간, 세대원수)과 심사 실익없는 항목(신용등급, 부채비율)을 폐지한다. 다만 LTV 70%, 소득의 4.5배이내 대출한도는 유지할 방침이다.

또 세종, 창원, 청주, 전주, 천안, 김해, 포항시 등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공유형 모기지 취급지역을 확대한다.

대국민 서비스 접점 확대를 위해 취급은행을 우리,국민,신한은행 등 3곳으로 확대하고 수익(손익)을 공유하지 않는 대출실행 3년 이내에 부분 중도상환도 대출 원금잔액의 50% 이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국토부는 공적자금인 주택기금의 건전성(리스크 관리)을 위해, 공유형 모기지의 연간 공급물량을 연 7~8000호(1조원)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지난해 공급물량(본사업 7500여건 선정)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며, 공급물량의 시점별 편중현상이 없도록 상‧하반기 고르게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별도로 유사한 상품구조를 가지는 초저리 ‘은행대출’도 3~4월 중 출시된다.

주택기금과 달리 은행상품은 소득제한이 없는 만큼, 집값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자가를 소유하고 싶은 모든 계층에게 공유형 모기지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

한편 공유형 모기지는 2013년 출시 이후 14년 말까지 1만3000여건의 신청을 접수해 1만여명을 최종 선정했다.

수도권ㆍ광역시에 전세를 살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30·40세대에게 내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으며, 주택시장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을 가지는 전세수요자들을 매매로 전환함으로써, 전세난 완화와 매매시장 정상화에도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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