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파이낸셜, 이혜경 부회장 상대 '빌린 돈 갚아라' 소송 패소

입력 2015-01-23 14: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돈을 빌려주고 동양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잡았던 동양파이낸셜이 "주식 담보가치가 하락해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더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23일 동양파이낸셜대부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양파이낸셜이 담보로 잡은 동양네트웍스 주식을 임의처분하고 티와이머니 주식 소유권 실현을 통해 이 부회장이 빌린 돈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현재현 동양 회장과 이 부회장은 2013년 2월 동양파이낸셜로부터 78억여원을 대출받았다. 이 부회장은 당시 자신 몫의 대출금 40억여원에 대해 자신 명의의 동양네트웍스 주식 2000만주와 ㈜동양 주식 170만주를 담보로 제공했다. 당시 주식 담보가치는 47억여원으로 평가됐다.

이 대출계약에서 양측은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가 대출금의 120%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동양파이낸셜이 주식을 처분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같은해 7월 담보로 제공된 이 부회장 명의의 ㈜동양 주식은 현 회장 명의의 티와이머니 주식 6만주로 대체됐다. 같은해 9월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네셔널이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이 영향으로 동양네트웍스 주식 매매 거래가 중지됐다.

동양파이낸셜은 동양네트웍스 주식 매매 거래가 중단됐으므로 특약 조건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담보로 잡힌 동양네트웍스 주식 전량을 처분했다.

동양파이낸셜은 그러나 담보 주식처분에도 불구하고 주식가치가 하락해 전체 대출금 중 20억원가량이 회수되지 않았다며 이 부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59,000
    • -3.62%
    • 이더리움
    • 4,590,000
    • -4.08%
    • 비트코인 캐시
    • 853,000
    • -0.81%
    • 리플
    • 3,072
    • -4.18%
    • 솔라나
    • 199,700
    • -6.46%
    • 에이다
    • 628
    • -6.55%
    • 트론
    • 426
    • +0.95%
    • 스텔라루멘
    • 368
    • -3.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40
    • -1.23%
    • 체인링크
    • 20,500
    • -5.05%
    • 샌드박스
    • 213
    • -6.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