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석기 의원 징역 9년 확정

입력 2015-01-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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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만을 인정하고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하혁명조직(RO)에 대해서도 실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의원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무력화하는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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