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석기 의원 징역 9년 확정

입력 2015-01-22 14: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만을 인정하고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하혁명조직(RO)에 대해서도 실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의원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무력화하는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연임 막히자 ‘고문직’ 신설⋯2억 챙기고 다시 이사장 됐다 [신협, 그들만의 왕국 ①]
  • 이 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
  • 뉴욕증시, 기술주 강세에 올라…S&Pㆍ나스닥, 2분기 6년 만에 최고 상승률 [종합]
  • 7월 국내 증시 갈림길 선다⋯‘삼전닉스’ 사상 최고 실적 vs 금리 인상 공포
  • ‘롤러코스피’에 더 크게 깨진 삼전ㆍSK하닉 레버리지 ETF…반등에도 두 자릿수 손실
  • 美 법원, SNS 중독 관련 메타 기각 요청 불수용 [마켓핫]
  • 육아기 10시 출근제 10명 중 3명은 남성⋯이달부터 근속요건 폐지
  • ‘민선 9기’ 출범…서울 구청장 17명 중 12명 재신임 [메트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6.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200,000
    • -2.33%
    • 이더리움
    • 2,387,000
    • -2.17%
    • 비트코인 캐시
    • 303,000
    • -0.43%
    • 리플
    • 1,582
    • -1.37%
    • 솔라나
    • 111,800
    • -1.76%
    • 에이다
    • 220
    • -0.45%
    • 트론
    • 479
    • -1.64%
    • 스텔라루멘
    • 280
    • +5.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320
    • +1.42%
    • 체인링크
    • 10,940
    • -2.5%
    • 샌드박스
    • 70.8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