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근로시간제 도입해 초과근로 최소화해야”

입력 2015-01-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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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김동운 변호사, 초과근로수당 줄이기 위해 도입해야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21일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초과근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대한상의와 세종 공동 주최로 열린 ‘2014년 주요 노동판례 및 기업의 인사노무관리방안 설명회’에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초과근로수당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변형근로시간은 근무시간을 하루 단위가 아닌 주, 월, 년 등의 단위로 정해 조업할 수 있는 제도다. 업무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지만 연장, 야간근무를 해도 별도 수당이 없어 노동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제도다.

김 변호사는 최근 현대차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서는 “최소 근무일을 요건으로 둔 경우 통상임금성을 부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원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신의칙 항변이 인용될 수 있는 논리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하급심 판결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대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류 중이지만 기업에서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될 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구체적 대응방안으로는 생산직의 경우 교대제 개편, 사무직의 경우 스마트워크나 변형근로시간제 활용을 제안했다.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쌍용차 사건에서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범위를 ‘경영상 합리성’까지 넓혔지만 하급심 법원이 이러한 경향을 그대로 따를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해고회피노력과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이 향후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내하도급 판결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 사내하도급 관련 1심 판결은 모든 노무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것으로 과도한 면이 있다”며 "기업은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으로 오인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차별금지에 있어 합리적 이유’,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해당성’ 등에 관한 주요 판례가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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