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안전축산물로 FTA 파고 뛰어넘자]생산자 중심 협동조합 패커 육성…축산물 유통비 줄인다

입력 2015-01-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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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ㆍ대형패커ㆍ유통점’ 3단계로 축소…유통ㆍ판매 거품 빼고 가격경쟁력은 높여

최근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모두 타결됐다. 쇠고기·돼지고기·유제품 등에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 전통적인 축산강국에 시장이 열리면서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 국내 축산업은 직격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축산물 소비자 가격의 40% 이상을 유통비용이 차지해 생산자의 채산성이 악화하고 소비자는 부담이 늘어나는 불합리한 축산물 유통구조는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축산물은 생산자→수집 반출상(우시장·농협)→도축장→도매상→소매상 등 5단계를 거치는데, 이처럼 유통 단계가 많다 보니 과다한 유통비용 문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금겹살’ 현상, 치솟는 한우값으로 농가와 소비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농협 등 생산자 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와 직거래 확산을 통해 생산자는 더 벌고 소비자는 덜 내는 상생구조 마련에 힘쓰고 있다. 특히 유통·판매 단계에서의 거품을 빼고자 도축·가공·판매 일관유통체제의 전국단위 협동조합형 패커를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협동조합형 패커, 농가 생산증대·소비자 부담 완화 도움 = 패커란 기업체나 생산자단체 등이 주체가 돼 농가가 생산한 축산물을 도축·가공한 뒤 판매·유통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경영시스템을 말한다. 2000년 이후부터 영리기업 축산패커의 시장 장악력이 커지면서 대형유통업체에 덤핑으로 납품하고 가격인하의 부담을 농가 출하가격에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FTA 시대에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유지를 위해서는 농가들이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기업이 패커 역할을 하게 되면 생산비 절감과 효율성 제고에 집중하게 돼 기업의 이윤은 높아질 수 있지만 사육 농가엔 별 이득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이윤을 농가에 골고루 분배할 수 있는 생산자협동조합형 패커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덴마크의 대니시 크라운(Danish Crown), 미국의 USPB 등이 대표적인 협동조합형 패커 사례로 꼽힌다. 이들 선진국 패커들은 오랜 기간의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전문적인 계열화로 일관된 사업체계를 구축, 시장 점유율 확대와 생산농가의 판로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생상자 중심 협동조합식 대형 패커가 육성되면 축산농가는 가축 소유와 사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기존 5단계의 유통과정이 ‘생산자-대형패커-유통점’ 3단계로 대폭 축소돼 축산물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김태성 농협경제연구소 축산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협동조합 패커는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면서 유통업체들의 영향력 행사에 잘 대응해 농가에 시장교섭력을 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축산물 패커 사업은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기본 전제로 참여자의 자발적인 협력 유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협이 품질 경쟁력을 높이면서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축산물 패커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도축장이 축산물 패커로 발전할 수 있도록 거점도축장을 기존 13곳에서 2017년 이후 20곳으로 늘리고 인센티브자금 지원 규모를 지난해 300억원에서 올해 5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공산업 육성, 출하·가격정산 방식 개선 = 정부는 또 도축·가공·판매 일관체제 구축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한우에 대해서는 농협 경제사업활성화자금을 통해 농가-지역축협-농협중앙회간 계열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돈의 경우 역량 있는 품목조합 3곳 내외를 선정해 도축·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식육가공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표준매뉴얼 개발, 시설·운영자금 지원 등을 통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조기 정착, 식육가공기사 신설 등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서다.

농가-유통주체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출하와 가격정산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농가와 식육처리업체간 돼지가격 정산방식을 현재의 생체중량 기준에서 지육중량과 품질등급 적용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생산자단체-유통업계-정부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표준계약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농가 등의 공판장 출하기회 확대 차원에서 소 출하예약제도 개편한다. 우선 비예약물량이 10%에서 20%로 늘어난다. 출하 배정기준에서 누적 출하실적 평가비중이 줄어들며 위약 사례에는 감점이 부과된다. 여기에 금요일에 출하하면 인센티브 지원이 이뤄진다.

계란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농협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생산자단체의 계란 도매 판매비중도 기존 9%에서 2020년 30%로 늘리기로 했다. 또 지역조합의 집하장 2곳에 150억원을 투입해 활성화하고, 2016~2017년 광역 계란유통센터 1곳을 582억원 규모로 지을 예정이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실시한 ‘2014년 축산물 유통실태’ 조사 결과에서 주요 축산물 유통비용 비중은 44.7%로, 전년(49.8%)보다 5.1%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소고기 유통비용 비중이 45.4%에서 41.8%로 3.6%포인트 줄었고, 닭고기는 58.4%에서 48.7%로, 계란은 52.8%에서 47.6%로 각각 9.7%포인트, 5.2%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돼지고기는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등으로 수요증가에 따른 원료육 확보 경쟁이 치열해진 탓에 44.2%에서 45.6%로 소폭(1.4%포인트) 상승했다.

농식품부는 “국내 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합리적인 소비로 생산자-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유통의 규모화와 유통경로 다원화를 통한 비용절감 노력을 계속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축산물 도축·가공·유통 일관시스템 구축, 산지-소비지 가격연동형 소매점 확대,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등 기존대책을 보완·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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