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공인인증서 의무 폐지...전자금융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

입력 2015-01-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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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금융거래에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폐지되고 액티브엑스(ActiveX)도 철폐된다.

15일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은 '역동적인 혁신경제' 업무보고를 통해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의 사전규제적 방식을 사후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심의' 및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나치게 세세한 금융보안 관련 과잉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특정 기술중립성 정책에 따라 특정한 보안기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 이후 올 하반기 부터 은행들의 공인인증서 폐지한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안성 심의 등을 사후규제 마련으로 폐지될 것"이라며 "중요한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게 하는 등 보완 조치를 하면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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