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업인 가석방 없다…형기 80% 채워야"

입력 2015-01-13 1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가 형기의 절반 가량을 채운 기업 총수들에 대한 가석방 계획을 잡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뉴시스가 법무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법무부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실무관행을 지키고 있으며, 이 원칙을 바꿀 뜻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 700여일을 넘겼다. 동생인 최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복역중이다.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징역 4년을 확정받고 800일 넘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형기의 3분의 1인 '법률상' 가석방 조건은 충족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밝힌 대로 법조계에서는 통상 수감자가 형기의 70~80%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조건대로라면 최 회장 등은 앞으로 1년여 가량의 형기를 더 채워야 한다.

실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2013년까지 해마다 6200~8000명 정도가 가석방됐지만, 이들 중에는 형기를 절반 미만으로 채운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 형기를 50~59% 마친 상태에서 가석방 된 사례는 수만 건 중 1건에 그쳤으며, 대부분 70~80% 형기를 채워야 가석방에 포함됐다.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이 주체가 돼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내리는 행정처분이다. 헌법이 아닌 형법을 근거로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4∼8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매달 하순 심사를 한 뒤 대상 수형자를 가석방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60,000
    • +0.4%
    • 이더리움
    • 2,694,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304,200
    • +0.16%
    • 리플
    • 1,454
    • +0.21%
    • 솔라나
    • 105,000
    • +1.74%
    • 에이다
    • 281
    • -2.09%
    • 트론
    • 461
    • -0.22%
    • 스텔라루멘
    • 228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80
    • +3.31%
    • 체인링크
    • 11,610
    • +0.26%
    • 샌드박스
    • 58.12
    • -1.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