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업인 가석방 없다…형기 80% 채워야"

입력 2015-01-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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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형기의 절반 가량을 채운 기업 총수들에 대한 가석방 계획을 잡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뉴시스가 법무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법무부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실무관행을 지키고 있으며, 이 원칙을 바꿀 뜻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 700여일을 넘겼다. 동생인 최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복역중이다.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징역 4년을 확정받고 800일 넘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형기의 3분의 1인 '법률상' 가석방 조건은 충족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밝힌 대로 법조계에서는 통상 수감자가 형기의 70~80%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조건대로라면 최 회장 등은 앞으로 1년여 가량의 형기를 더 채워야 한다.

실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2013년까지 해마다 6200~8000명 정도가 가석방됐지만, 이들 중에는 형기를 절반 미만으로 채운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 형기를 50~59% 마친 상태에서 가석방 된 사례는 수만 건 중 1건에 그쳤으며, 대부분 70~80% 형기를 채워야 가석방에 포함됐다.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이 주체가 돼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내리는 행정처분이다. 헌법이 아닌 형법을 근거로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4∼8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매달 하순 심사를 한 뒤 대상 수형자를 가석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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