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한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환수 가능

입력 2015-01-13 10: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독점규제·공정거래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허위신고·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을 받은 경우 정부가 이를 환수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공정거래법’ 개정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정부가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사례로 허위신고·거짓진술·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 포상금을 중복해서 지급받은 경우, 각종 착오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를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악용 가능성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며 “신고포상금 제도의 악용 가능성이 줄어들고 과징금 부과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업 여건 악화 등으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가 인정됐더라도 이후 여건이 개선되면 과징금을 한 번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삼성·SK하닉, 서남권에 825조 투자 청사진…반도체·AI 거점 구축
  • “3억원 낮출게요”⋯규제 하루 앞둔 동탄 혼란, 기흥·구리는 관망 [르포] [6.30 대책]
  • 취업 시장 비상…"AI 확산에 일자리 불안 3배 증가" [데이터클립]
  • “버티기 힘들다”…소상공인 6대 업종 폐업률 11%대 [버팀목 절실한 소상공인①]
  • "환율 급등 막아라" 외환당국, 올해 1분기 136억달러 순매도
  • 단독 농심, 글로벌이커머스TF 신설…신동원 차녀 신수현 합류
  • 다중채무자 감소에도 60대만 역주행…고령층 빚 부담 커졌다
  • 코스피, 장중 2% 하락 뒤 3% 반등⋯널뛰기 끝에 8470선 강보합 마감
  • 오늘의 상승종목

  • 06.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638,000
    • -1.96%
    • 이더리움
    • 2,409,000
    • -1.79%
    • 비트코인 캐시
    • 305,200
    • -0.36%
    • 리플
    • 1,592
    • -1.73%
    • 솔라나
    • 112,300
    • -1.92%
    • 에이다
    • 221
    • -0.9%
    • 트론
    • 481
    • -1.23%
    • 스텔라루멘
    • 284
    • +5.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30
    • -0.69%
    • 체인링크
    • 10,980
    • -2.66%
    • 샌드박스
    • 71.5
    • -0.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