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한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환수 가능

입력 2015-01-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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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공정거래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허위신고·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을 받은 경우 정부가 이를 환수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공정거래법’ 개정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정부가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사례로 허위신고·거짓진술·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 포상금을 중복해서 지급받은 경우, 각종 착오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를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악용 가능성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며 “신고포상금 제도의 악용 가능성이 줄어들고 과징금 부과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업 여건 악화 등으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가 인정됐더라도 이후 여건이 개선되면 과징금을 한 번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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