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대통령 업무보고]정부, SOC·문화·농림 공공기관 기능조정…성과연봉제 확대

입력 2015-01-13 09:04 수정 2015-01-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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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신설, 출자회사 설립 타당성 심사 강화

정부는 공공부분의 유사중복과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막고자 내년부터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등 3대 분야에 대해 핵심 기능 위주의 조직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신설과 출자회사 설립 시 타당성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7년 이상 근속 근로자로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13일 진행된 기획재정부의 2015년 업무보고는 공공부문 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공부문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이며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부분의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부분 개혁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등 3대 분야에 대해 2015년까지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개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기타 분야에 대해서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기관 내 기능효율화 방안 마련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 신설·출자회사 설립 시 타당성 심사 강화와 시장성 테스트 시행 등 상시적 기능조정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기존의 공공기관 기능 중에서 과거에는 유용했지만 지금은 불필요한 기능과 민간에 맡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은 축소하겠다”며“반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 등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용부문 개혁이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2급 이상 간부직에서 7년 이상 근속 근로자로 성과연봉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확대와 근속 승진제도 폐지해 성과주의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능력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량지출 사업 6000개 중 10% 규모인 600여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방안도 기존 목표였던 2017년에서 2016년까지 앞당겨 추진된다.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해 이미 실효성을 잃은 비과세·감면제도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벌인다.

이와 함께 현재 16개 공공기관에서 실시 중인 공사채 총량제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사채 총량제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채와 기업어음(CP) 등 단기유동성 잔액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전체 공사채의 91.8%를 차지하는 중점관리기관 중 예금보험공사와 장학재단 등 금융공공기관을 제외한 16개 기관에 대해 ‘공사채 총량제’를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고자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신설과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부정 수급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부정수급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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