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원 우리사주 장기보유 땐 근로소득세 전액 감면

입력 2015-01-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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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노사 상생 위해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추진”

정부가 중소기업 직원이 우리사주를 장기 보유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우리사주조합에 돈을 추가로 출연하면 기업소득환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우리사주 활성화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된 대전 대덕구 삼진정밀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근로자와 기업이 기업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사주조합제도는 기업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출연 조성된 기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한 후 종업원에게 배분해, 기업의 경영성과 제고와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는 우리사주를 2년 이상 4년 미만으로 보유하면 인출금의 50%, 4년 이상 보유하면 75%의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는 비과세 구간을 하나 더 설정해 중소기업에 한해 직원이 우리사주를 장기보유한 뒤 팔 때 근로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줄 계획이다.

또 기업의 우리사주조합 출연증가분은 기업소득환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소득환류세가 투자와 임금 증대를 목표로 하는 만큼 우리사주조합 출연도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임금 증대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이날 “지방 중소기업이 우수인력을 채용하고 키워갈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 우리사주제도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공교육 및 직업훈련, 기업의 채용방식, 사회적 인식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과제도 결국 노사가 같은 배를 타고 공동운명체가 되어 보다 좋은 일터를 만들고 지켜나가기 위한 과정”이라며 “상생적 노사관계는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뒷받침돼야 할 핵심요인인 만큼 정부도 다양한 수단을 통해 상생적 노사관계 확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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