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의원들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제기

입력 2015-01-06 10: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의 전직 의원들이 자신들의 국회의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통진당 대리인단 이재화 변호사는 옛 통진당의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등 전 국회의원 5명이 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미리 공개된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국회의원직 상실을 함께 결정한 데 대해 "헌재가 아무런 권한 없이 한 것이어서 무효이며,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특별한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1962년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을 둔 적이 있지만 현행 헌법이나 법률에는 자격 상실에 대해 아무런 명문규정이 없다"며 "있던 규정을 애써 삭제한 것은 소속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그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우리 헌법상의 정당해산 규정은 정부에 의한 야당 탄압을 방지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어 그 본질이 정당의 존속 보호라는 측면이므로 국민주권의 이념에 충실해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임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해산만으로는 국민의 대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내는 전 국회의원들과 통진당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2시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소장을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 이어 한강벨트도 하락 본격화⋯서울 아파트값 7주째 둔화
  • FOMC 금리 동결에 중동 리스크까지…내달 韓 기준금리 동결 힘 실린다
  • 26만명 인파 관리 '비상'…정부·서울시 총동원령 "전례 없는 통제" [BTS노믹스]
  • 작년 혼인 24만건, 3년 연속 증가... 연상연하 커플 20% 첫 돌파
  • 이란, 가스전 피격에 카타르 에너지시설 반격⋯유가 110달러 돌파 [종합]
  • 베이커리‧라면 이어 과자‧아이스크림도...먹거리 ‘가격 인하’ 릴레이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258,000
    • -3.78%
    • 이더리움
    • 3,255,000
    • -5.18%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2.37%
    • 리플
    • 2,184
    • -3.02%
    • 솔라나
    • 133,900
    • -3.81%
    • 에이다
    • 404
    • -5.61%
    • 트론
    • 452
    • +1.12%
    • 스텔라루멘
    • 250
    • -3.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60
    • -4.69%
    • 체인링크
    • 13,640
    • -5.93%
    • 샌드박스
    • 124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