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환경규제 신설시 비용편익 분석 거쳐야

입력 2015-01-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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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개정·보완

앞으로 안전·환경 규제를 새로 도입하는 경우 편익-비용(B/C)분석을 실시해야 하는 등 규제신설이 보다 어려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유형의 경쟁제한적 법령 신설에 대응하기 위해 ‘법령 등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을 보완·개정해 지난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지침은 시장경쟁을 가로막는 규제의 신설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2010년 만들어졌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에는 인증제도, 안전·환경규제 등의 규제 신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우선 공정위는 행정기관이 안전·환경 규제를 신설하는 경우 편익비용분석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안전·환경 규제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면 오히려 소비자후생이 감소되는 등 의도하지 않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안전을 이유로 자동차 부품을 지나치게 엄격히 규제하는 경우를 예시했다. 이 경우 생산비용 증가로 자동차 값이 상승하게 되고, 그 결과 소비자들은 중고 자동차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는 등 도리어 안전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각종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인증제도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인 시각에서 도입이 남발되는 경우 소규모·신규 사업자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시각에서다.

심사지침은 인증제도와 관련해 △인증에 필요한 비용과 요건을 최소화할 것 △인증업체에 대한 별도의 정부지원 삭제할 것 △기업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중시되는 분야의 인증업무는 민간에 위탁할 것 △가급적 복수의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것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침은 경쟁제한성이 사업자끼리 협력과 정보교환을 허용·지원하는 법령이 악용되는 경우 담합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해당 유형이 되는 구체적인 법령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심사지침을 각 부처에 안내해 과도한 규제신설을 미연에 방지토록 할 예정”이라며 “향후 각 부처에서 인증제도, 안전·환경규제 등을 신설하고자 할 때 경쟁제한적 요소는 없는지 정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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