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문화·체육행사에 응급의료인력 마련해야"

입력 2015-01-0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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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규모 문화·체육행사를 열 때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관리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할 전망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규모 행사에 응급의료 인력 등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등 국회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이 개정안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를 열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 인력과 응급이송수단 등을 배치하도록 했다.

지난해 행사장 대형 참사가 잇따랐지만, 제대로 된 응급의료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인명사고가 나더라도 빠르게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법안이 마련되면 대형 행사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좀 더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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