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문서 유출' 박관천 경정 2일 기소 예정…5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

입력 2015-01-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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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박관천 경정을 2일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박 경정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무고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는 5일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 경정이 지난해 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하면서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10여건의 문건을 작성했고, 이 문건을 반출해 자신이 근무할 예정이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숨겨둔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의 경우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17건의 문건을 2013년부터 지난 1월까지 박지만 EG회장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은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하기 위해 회동을 가졌다는 부분을 허위로 판단했고, 정윤회 씨가 박지만 회장을 미행했다는 풍문도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문서 유출 경로도 박관천 경정이 유출한 문서가 한모·최모 경위를 통해 한화그룹 대관업무 담당자에게 재차 전해진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그러나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어떤 동기에서 문건을 작성했는지, 문건이 어떻게 해서 세계일보 보도로 이어졌는지 등에 대해 의혹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한편 이번에 유출된 문건 내용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은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처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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