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가라'며 상사가 여직원 손목 잡아끌었다면...

입력 2015-01-02 08: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집에 방문한 여직원에게 '자고 가라'고 말하며 손목을 잡은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서모(61)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한 세탁공장 소장이던 서씨는 2011년 6월 가정집기를 전달하려고 사택을 찾은 A씨에게 술을 권하고 침대방으로 들어오라고 유인했다. 불편함을 느낀 A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서씨는 "자고 가요"라고 말하며 A씨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움켜쥐었다.

1심과 2심은 이런 서씨 행위에 대해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A씨를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씨가 접촉한 손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서씨는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다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손목을 잡은 것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A씨를 다시 자리에 앉히려고 한 행동"이라며 "희롱으로 볼 수 있는 언사를 했다 하더라도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 엇갈린 경제지표에 불확실성 커져…뉴욕증시 혼조 마감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09: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364,000
    • +1.13%
    • 이더리움
    • 4,393,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811,500
    • +1%
    • 리플
    • 2,864
    • +1.38%
    • 솔라나
    • 191,100
    • +0.16%
    • 에이다
    • 572
    • -1.21%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26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720
    • +0.87%
    • 체인링크
    • 19,160
    • -0.05%
    • 샌드박스
    • 180
    • +1.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