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동고동락 아내 홧김에 죽인 70대 징역 8년

입력 2015-01-0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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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홧김에 목졸라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7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인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와 아내 A(사망 당시 63세)씨는 40년 전 결혼해 부부로 살아왔다. 하지만 이씨는 A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어왔다.

그러다 지난해 5월 두 사람은 집에서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 화가 난 이씨가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A씨는 넘어지면서 방문 입구에 머리를 부딪쳤다. A씨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혼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이씨는 방에서 잠들어 있던 A씨에게 다가가 넥타이로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구속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했음에도 불구하고 넥타이를 이용해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씨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범행 방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최근 30여년 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생활해왔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사소한 이유로 40년 동안 동고동락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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