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로 개발한 특허, 업체 단독소유 가능

입력 2014-12-31 10: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공공조달을 통해 개발한 기술의 특허권이나 실용실안권 등을 공공기관이 아닌 계약업체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 현장의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새해 1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계약예규를 개정·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예규는 계약 결과물에 대해 발주기관이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협의를 거쳐 계약업체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그동안은 용역·물품 계약분야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공동 소유해왔다. 정부가 공공조달을 통해 만들어진 저작물을 처분·배포할 때는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기관의 ‘갑질’을 막기 위해 발주기관이 공사 도중 추가 업무를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업체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공사 계약분야에서는 기술제안 입찰 탈락자 중 우수 제안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설계·시공 일괄 입찰과 대안입찰의 경우는 탈락자 설계보상비 지급 규정이 있었으나 기술제안 입찰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 조항이 없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공급해주는 철근 등 관급 자재의 보관비와 운반비 등은 공사원가에 반영해 시공사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 때는 입찰자의 선택에 따라 경영상태 평가에 ‘재무비율’뿐만 아니라 ‘신용평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역대급 불장’인데 내 주식은 왜…코스피 10종목 중 7개는 안 올랐다[7000피의 역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오늘은 어버이날…공휴일 지정 여부는?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들썩이는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더 오래 살 건데, 나를 위한 소비 안 아끼죠’⋯유통가 큰손 된 ‘영올드’ 파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12: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400,000
    • -1.35%
    • 이더리움
    • 3,359,000
    • -1.47%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1.91%
    • 리플
    • 2,043
    • -1.4%
    • 솔라나
    • 130,000
    • +0.54%
    • 에이다
    • 386
    • -0.77%
    • 트론
    • 512
    • +0.99%
    • 스텔라루멘
    • 234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50
    • -0.84%
    • 체인링크
    • 14,530
    • +0%
    • 샌드박스
    • 114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