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로 개발한 특허, 업체 단독소유 가능

입력 2014-12-31 10: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공공조달을 통해 개발한 기술의 특허권이나 실용실안권 등을 공공기관이 아닌 계약업체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 현장의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새해 1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계약예규를 개정·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예규는 계약 결과물에 대해 발주기관이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협의를 거쳐 계약업체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그동안은 용역·물품 계약분야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공동 소유해왔다. 정부가 공공조달을 통해 만들어진 저작물을 처분·배포할 때는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기관의 ‘갑질’을 막기 위해 발주기관이 공사 도중 추가 업무를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업체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공사 계약분야에서는 기술제안 입찰 탈락자 중 우수 제안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설계·시공 일괄 입찰과 대안입찰의 경우는 탈락자 설계보상비 지급 규정이 있었으나 기술제안 입찰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 조항이 없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공급해주는 철근 등 관급 자재의 보관비와 운반비 등은 공사원가에 반영해 시공사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 때는 입찰자의 선택에 따라 경영상태 평가에 ‘재무비율’뿐만 아니라 ‘신용평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85,000
    • +1.58%
    • 이더리움
    • 3,121,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1.7%
    • 리플
    • 2,088
    • +1.31%
    • 솔라나
    • 130,700
    • +1.48%
    • 에이다
    • 392
    • +1.55%
    • 트론
    • 438
    • +1.15%
    • 스텔라루멘
    • 248
    • +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60
    • -0.7%
    • 체인링크
    • 13,710
    • +3.39%
    • 샌드박스
    • 12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