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로스이앤아이 109억원 일반공모 신고서 정정명령

입력 2006-10-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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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솔루션 및 시스템통합(SI), 네트워크 구축 업체 파로스이앤아이가 109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위해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명령이 내려졌다.

파로스이앤아이는 31일 유상증자 정정공시를 통해 주당 1580원씩 692만주 일반공모 청약일이 당초 내달 1, 2일에서 14일, 15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이사회 결의 이후 증자 절차를 밟기 위해 이틀 뒤인 20일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금감원이 신고서에 대해 정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신고서는 금감원의 심사를 거쳐 유상증자의 경우 일정기간(일반공모 및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10일, 주주배정 및 제3자배정 7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 투자자들로부터 청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금감원은 심사 과정에서 신고서 형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나 기재해야 할 중요사항이 누락되는 등의 이유가 있으면 정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때 신고서에 대한 효력 발생은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다시 산정된다.

이번 정정명령으로 100% 증자를 전제로 증자금액 109억원 규모에 대한 납입일에도 차질이 발생, 당초 내달 7일에서 20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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