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소·부품상 등 보험사기범 검거

입력 2006-10-3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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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천경찰서는 노후차량을 고의로 흠집을 낸 후 가해자 불명사고로 보험사에 신고, 부품 교체 및 도색비용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거나 비품으로 차량을 수리하고도 순정품으로 차량을 수리한 것으로 속여 보험사에 보험료를 청구 보험료를 부당하게 타낸 자동차 정비업소 등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은 시중 1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총액 1억 7000만원 상당을 편취 한 총 65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죄질이 나쁜 정비업소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 붙였다.

이번에 검거된 박모씨 등 11명은 서울 시내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을 상대로 노후 차량이나 흠집이 많은 차량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비용 부담 없이 보험으로 전체도색 등 수리해 주겠다며 대상 차량을 모집한 후 차주와 공모, 가입한 보험사에 가해자 불명 사고로 신고하고 자동차 정비업체에 이 같은 차량을 1대당 10만원 가량의 알선비를 받고 소개해 주는 방법으로 최근 1년 간 밝혀진 것만 37대의 노후차량 및 수리대상 차량을 알선하고 400만원 상당을 알선비로 받아왔다.

또 청구된 자동차정비업체 업주 윤모씨 등 자동차정비업체 업주 등 16명은 카센터로부터 알선 받은 차량을 고의로 긁거나 찌그러뜨려 신고내용과 같은 사고 차량처럼 만든 후 그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험사로 보내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 내거나 수리, 교환하지도 않은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보험사에 청구해 삼성화재 등 12개 보험사로부터 자동차 수리명목으로 3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동차부품 공급업체 사장 나씨는 이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는 정비업체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면서 값싼 비순정품으로 공급하고도 순정품을 공급했다고 보험사에 허위 청구하여 보험사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을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 직원들이 신고 차량을 확인할 수 없는 토요일, 공휴일 및 일과시간 이후에 주로 범행을 해왔으며 자동차 부품공급업체는 자동차 정비업체와 짜고 안전도가 떨어져 사고 위험이 있는 값싼 비순정품을 공급하고 해당 보험사로부터 순정품 부품대금을 받아내 70%는 정비업체에서 30%는 부품업체에서 나누어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는 현행 보험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그 손해가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전가되어 보험료만 인상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보험범죄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인식해야 하며 보험사기가 전국에 만연돼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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