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구성결의안·국민대타협기구 규칙안 의결

입력 2014-12-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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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는 26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결의안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앞서 23일 ‘4+4 회동’을 통해 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등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연금특위는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시점부터 100일간 활동하며, 필요시 1회에 한해 25일 이내의 범위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야 동수로 총 14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국민대타협기구는 각 교섭단체가 지명하는 8명(국회의원 2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과 정부 소관부처장이 지명하는 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산하에 공무원연금개혁소위와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소위, 재정추계검증소위를 설치하며, 연금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90일간 활동한다.

아울러 운영위는 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결의안도 통과시켰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전월세 대책, 적정 전월세 전환율 산정,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기간 연장, 임대차등록제 등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추가 개정사항과 서민주거복지대책 등을 논의한다.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맡고 향후 6개월간 활동한다.

또 새정치연합이 단수 후보로 추천한 이은철 국회 도서관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투표를 통해 의결했다. 여야가 올해 말로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던 '동북아 역사왜곡 대책특위'의 활동기간도 이날 연장했다. 지속가능발전특위,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위,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특위, 창조경제활성화특위 등의 활동 기간 연장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의 위증 건으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만 비서관에 대해 고발을 해달라는 요청을 위원장단께 드린 바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완구 운영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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