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신약, 건보공단 ‘원료합성 특례 위반’ 손배소송 항소심서 승소

입력 2014-12-26 17:28 수정 2014-12-29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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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전환으로 지분관계 변동됐을 뿐…부당이득 행위한 것 아니다”

JW중외신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28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6일 JW중외신약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3일 건보공단이 JW중외신약을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특례 위반’ 선고에서 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공단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원료합성 특례란 완제의약품의 제조자가 원료의약품까지 생산하는 경우 높은 약값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국내 제약산업의 원료합성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이기도 하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1월24일 JW중외신약이 4개 의약품의 약가를 비싸게 책정받아 손해를 입혔다며 285억1074만원 규모의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제기했다. 이는 2011년 별도 기준 자기자본 대비 47.9%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건보공단 측이 제기한 손배소송 관련, 지난해 11월15일 1심에서 JW중외신약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JW중외신약이 지주사 전환으로 지분관계가 변동됐을 뿐, 고의적으로 이를 숨기거나 부당이득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건보공단 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1심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12월3일 1심 판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하면서 다시 한번 JW중외신약이 승소한 것이다.

JW중외신약 관계자는 “과거 JW중외신약은 JW중외제약이 합성한 원료를 사용해 4개 의약품의 약가를 높게 받고 판매해왔다”면서 “지주회사 전환 이전 JW중외신약은 JW중외제약의 100% 자회사여서 4개 의약품에 대해 원료합성 특례 적용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건보공단 측이 ‘JW중외제약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JW중외신약이 4개 의약품에 대해 원료합성 특례를 적용받아 판매해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 그동안 취득한 이익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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