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가석방 논의 관심…사면과 가석방 차이는 ?

입력 2014-12-26 14:02 수정 2014-12-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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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권에서 경제인 가석방 논의가 나오면서 재벌 총수들의 경영복귀에 관한 문제가 청와대에서 법무부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26일 여권의 경제인 가석방에 대해 "요건이 갖춰질 경우 누구나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원칙대로 공정한 법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벌총수들을 풀어주는 문제가 대통령 특별사면에서 가석방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여론의 부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사면은 행사 주체가 대통령이다. 때문에 사면이 이뤄질 경우 박근혜 정부 공약 중 하나였던 '사면권 행사를 자제하겠다'는 원칙을 져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사면권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법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대상이 확정된다.

반면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주체가 돼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내리는 행정처분이다. 헌법이 아닌 형법을 근거로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4∼8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매달 하순 가석방 심사를 하고 대상 수형자를 가석방한다.

특별사면은 형을 면제하지만, 가석방은 형기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조건부로 풀어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경제인 관련 논의가 있더라도 적용범위는 차이가 생긴다. 예를 들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우 아직 집행유예 상태기 때문에, 경영복귀를 위해서는 사면이 필요한 반면 가석방은 대상도 아닐 뿐더러 의미도 없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기업인 중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이달 31일이면 수감 700일째가 된다. 동생인 최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며 이미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쳤다.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징역 4년을 확정받고 788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우 대법원 상고심 결론이 나오지 않아 사면과 가석방 둘 다 논의의 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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